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증인 등의 변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3조 내지 제39조, 제79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하는 증인 등 또는 변호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증인 등과 근접한 적절한 위치에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하도록 할 수 있다.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변호인 없이 증인 등에게 신문할 수 있다.1. 위원장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ㆍ제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2. 증인 등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3. 모욕적인 언동 등으로 신문 방해를 야기하는 경우4. 그 밖에 증인 등에 대한 신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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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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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