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척과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3조 내지 제39조, 제79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직접 또는 증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인 등에 대한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위원 본인은 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청문회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3조 내지 제39조, 제79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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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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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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