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회의록 등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3조 내지 제39조, 제79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문회 진행 과정 일체를 녹음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 보존하며 청문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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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제척과 회피제11조 · 주의의무제12조 · 증인 등의 변호제13조 · 검증실시 통보서제14조 · 청문회의 질서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회의록 등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비용 등의 지급제17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