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청문회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3조 내지 제39조, 제79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청문회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청부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3조 내지 제39조, 제79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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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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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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