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자료 등 제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3조 내지 제39조, 제79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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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문회 자료 등 제출요구서
청문회 자료 등 제출요구서 | 청문회 자료 등 제출요구서 | 청문회 자료 등 제출요구서 | 청문회 자료 등 제출요구서 | 청문회 자료 등 제출요구서 문서번호 : 수 신 : | 문서번호 : 수 신 : | 문서번호 : 수 신 : | 문서번호 : 수 신 : | 문서번호 : 수 신 : 제출할 자 (기 관) | 성 명 (기관명)…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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