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증인 등 출석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3조 내지 제39조, 제79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 또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출석요구할 증인 등을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채택 여부를 정한다.
②법 제35조에 의하여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증인 등 출석요구서를 송달한다.
③신문(訊問)을 담당할 위원은 신문할 대상, 신청 이유, 신문 요지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의 신문신청서를 청문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위 신문 요지를 나머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청문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질의서가 증인 등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증인 등은 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3조 내지 제39조, 제79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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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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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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