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청문회의 질서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3조 내지 제39조, 제79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 방청인은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제9조의 신문을 마친 뒤에 방청인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고, 위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청문회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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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청문회 방청 신청서
청 문 회 방 청 신 청 서 | 청 문 회 방 청 신 청 서 | 청 문 회 방 청 신 청 서 | 청 문 회 방 청 신 청 서 | 청 문 회 방 청 신 청 서 | 청 문 회 방 청 신 청 서 | 청 문 회 방 청 신 청 서 성 명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 | | |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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