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 등 제출요구조문 원문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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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인은 출석요구할 증인 등을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채택 여부를 정한다.② 법 제35조에 의하여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증인 등 출석요구서를 송달한다.③ 신문(訊問)을 담당할 위원은 신문할 대상, 신청 이유, 신문 요지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의 신문신청서를 청문회 개최 14일
① 법 제38조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하는 증인 등 또는 변호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변호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법 제39조에 의하여 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증실시 통보서를 송달한다.
① 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