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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 등 제출요구조문 원문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증인 등 출석요구조문 원문
    인은 출석요구할 증인 등을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채택 여부를 정한다.② 법 제35조에 의하여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증인 등 출석요구서를 송달한다.③ 신문(訊問)을 담당할 위원은 신문할 대상, 신청 이유, 신문 요지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의 신문신청서를 청문회 개최 14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증인 등의 변호조문 원문
    ① 법 제38조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하는 증인 등 또는 변호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변호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검증실시 통보서조문 원문
    법 제39조에 의하여 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증실시 통보서를 송달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청문회의 질서유지조문 원문
    ① 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