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12조 (유류주유 및 전기충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업무용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관리부서는 유류 주유 및 전기충전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거리, 유류ㆍ전기소모량 및 유류ㆍ전기잔량을 확인한 후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공무용 차량운전자가 유류 주유 및 전기충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관리담당자는 운행일지에 유류 주유 및 전기충전 내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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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배차신청절차 및 배차순위제8조 · 배차승인 제한제9조 · 운전자의 의무제10조 · 운전자의 사고책임제11조 · 공무용 차량의 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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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