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13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업무용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배차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배차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에 승인할 수 있다.
②공무용 차량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통행료ㆍ주차료 및 유류비 등) 및 사고책임에 대해서는 차량운전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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