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7조 (배차신청절차 및 배차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업무용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운전자)는 내부망(바다넷)에서 배차신청을 하고, 배차신청서[별지 4]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운행은 반드시 출장 및 배차신청서 결재를 득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차량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ㆍ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ㆍ사용기간ㆍ이용자수 등) 및 대중교통이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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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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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