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7조 (배차신청절차 및 배차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업무용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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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운전자)는 내부망(바다넷)에서 배차신청을 하고, 배차신청서[별지 4]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운전자)는 내부망(바다넷)에서 배차신청을 하고, 배차신청서[별지 4]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차량운행은 반드시 출장 및 배차신청서 결재를 득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③차량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ㆍ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ㆍ사용기간ㆍ이용자수 등) 및 대중교통이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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