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6조 (공무용 차량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업무용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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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용 차량의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공무용 차량 관리대장[별지 1] 및 운행일지[별지 2]의 기록ㆍ확인2. 공무용 차량 열쇠보관,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의 기록ㆍ확인3. 공무용 차량 정기점검,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하고 공무용 차량 정비대장[별지 3]의 기록ㆍ유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용 차량의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공무용 차량 관리대장[별지 1] 및 운행일지[별지 2]의 기록ㆍ확인2. 공무용 차량 열쇠보관,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의 기록ㆍ확인3. 공무용 차량 정기점검,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하고 공무용 차량 정비대장[별지 3]의 기록ㆍ유지
②공무용 차량관리부서(공무용 차량 총괄 관리부서)에서는 차량사고 등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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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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