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5조 (운행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업무용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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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용 차량은 서해어업관리단의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시에는 운전석 앞쪽에 공무수행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단, 단속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용 차량은 서해어업관리단의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시에는 운전석 앞쪽에 공무수행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단, 단속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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