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5조 (운행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업무용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용 차량은 서해어업관리단의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시에는 운전석 앞쪽에 공무수행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단, 단속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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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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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