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10조 (운전자의 사고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업무용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진다.
차량운행 중 교통법규의 위반(주ㆍ정차 금지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해당 차량운전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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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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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