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10조 (운전자의 사고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업무용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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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진다.
②차량운행 중 교통법규의 위반(주ㆍ정차 금지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해당 차량운전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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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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