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11조 (공무용 차량의 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업무용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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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용 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주차시설에 입고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용 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주차시설에 입고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차량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차량 이상 유무 등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무용 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담당자에 유선으로 우선 통보하고, 귀청 후 차량열쇠를 상황실근무자 또는 관계자에게 인계한 후 귀청사실 및 차량 이상 유무 등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재 통보하여야 한다.
④근무시간 전에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날 그 사실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출발 시 상황실근무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차량열쇠를 인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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