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3조 (관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업무용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용 차량 총괄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분임 공무용 차량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 공무용 차량 관리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공무용 차량을 정비ㆍ운용한다.
③총괄 관리부서에서는 분임지정부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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