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3조 (관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업무용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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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용 차량 총괄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용 차량 총괄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분임 공무용 차량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 공무용 차량 관리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공무용 차량을 정비ㆍ운용한다.
③총괄 관리부서에서는 분임지정부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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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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