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업무용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본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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