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실무추진반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