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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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및 실무추진반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실무추진반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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