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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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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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