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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