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실무추진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상정할 사항을 사전 검토ㆍ조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과제별 소관 국ㆍ실에 실무추진반을 둔다.
②실무추진반은 위원회 외부위원 중 국ㆍ실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명 이상, 관련 업무 과장 및 사무관(서기관)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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