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업무"란 국세청이 매년 수립ㆍ추진하는 시책 및 업무계획 중 해당연도의 자체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2. "자체평가"란 국세청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성과관리시행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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