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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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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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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