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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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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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