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설치 및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이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기획조정관과 국세청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민간위원은 위촉ㆍ지명하지 아니한다.
국세청장이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및 여성위원의 구성 비율이 정부시책에서 제시하는 목표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우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위원직이 공석이 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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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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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