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설치 및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이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은 기획조정관과 국세청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민간위원은 위촉ㆍ지명하지 아니한다.
⑤국세청장이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및 여성위원의 구성 비율이 정부시책에서 제시하는 목표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우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직이 공석이 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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