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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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자체평가계획 수립, 평가대상과제의 선정, 자체평가실시, 그 밖의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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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자체평가계획 수립, 평가대상과제의 선정, 자체평가실시, 그 밖의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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