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ㆍ실은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지침에 따라 정한 기일에 성과관리시행계획을 1건 이상 작성하여 소관 실무추진반의 검토를 거쳐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ㆍ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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