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세청장은 민간위원 위촉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평가업무 부서 또는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본 조에서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⑥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⑦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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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7조 · 위원회 운영제8조 · 실무추진반제9조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제10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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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회의록제13조 · 수당 등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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