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3조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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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ㆍ신고2. 임산물의 표준규격화,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 감시ㆍ신고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유통관리조사를 위하여 제품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 등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에 입회4. 그 밖에 임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ㆍ신고2. 임산물의 표준규격화,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 감시ㆍ신고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유통관리조사를 위하여 제품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 등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에 입회4. 그 밖에 임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②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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