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2조 (명예감시원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산림청 지방산림청의 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2. 임산물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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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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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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