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6조 (명예감시원 정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청별 정원을 정하여 관리한다.
지방청장은 산림청장이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 운영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정원이 변경된 경우 매년 12월말까지 변경내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산림청장은 지방청별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말까지 지방청별 정원을 조정하여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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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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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