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7조 (명예감시원 구분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예감시원과 일반감시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정예감시원은 지방청장이 정하는 수준에서 관리소별로 배정ㆍ운영한다.
일반감시원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정예감시원은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위주의 활동을 하도록 한다.
지방청장은 위촉된 명예감시원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과 명예감시원 개인의 능력,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소장이 정예감시원 지정 대상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정예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정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소장이 일반감시원으로의 전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일반감시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1. 정예감시원에게 부여된 감시활동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8조의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3. 원산지 표시기준, 표시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반복적으로 잘못된 내용으로 지도ㆍ홍보활동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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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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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