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12조 (운영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 감시ㆍ홍보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중앙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추천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 단위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협의회 또는 지역협의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의 임원을 산림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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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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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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