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12조 (운영 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 감시ㆍ홍보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중앙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추천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 단위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중앙협의회 또는 지역협의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의 임원을 산림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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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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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