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11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지방청장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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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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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