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10조의3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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