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5조 (부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취급기관은 양축인 등에 대해 지원된 축산발전기금의 대출금에 대하여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대출취급수수료 외의 공제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 이자를 납부하는 날 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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