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7조의2 (손실보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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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정에서 대출취급기관에 대손보전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계액 이내로 한다.1. 대출금의 미회수 원금과 일정기간의 해당 대출금에 적용될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회수 이자2. 집행권원을 얻기 위하여 피할 수 없었던 비용3. 강제집행비용으로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정에서 대출취급기관에 대손보전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계액 이내로 한다.1. 대출금의 미회수 원금과 일정기간의 해당 대출금에 적용될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회수 이자2. 집행권원을 얻기 위하여 피할 수 없었던 비용3. 강제집행비용으로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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