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6조 (축산정책자금대손보전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로 인한 손실의 보전과 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기획 담당상무가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농림축산식품부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2.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발전기금사무국장,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여신지원부장3.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장 중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위촉하는 3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불건전채권의 심사기준 작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2. 손실 보전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3.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손실의 보전 및 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5. 대손보전계정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회의일시 및 장소와 심의안건을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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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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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