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6조 (축산정책자금대손보전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로 인한 손실의 보전과 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기획 담당상무가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농림축산식품부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2.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발전기금사무국장,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여신지원부장3.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장 중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위촉하는 3인
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불건전채권의 심사기준 작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2. 손실 보전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3.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손실의 보전 및 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5. 대손보전계정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⑥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제8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회의일시 및 장소와 심의안건을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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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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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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