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9조 (손실보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후취담보대출금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전하지 아니한다.1. 대출취급기관이 정하는 대출실행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시설물이 설치될 토지에 선순위의 다른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어 채권확보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대출취급기관이 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실행조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자 : 종사경력, 경영능력 및 사업성, 건강 및 지명도, 부채비율 또는 자기부담능력, 연간소득액, 연체유무 등을 각각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대출취급기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신용보증부 대출 및 신용대출을 미리 받은 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2. 대상물건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서 등기 가능한 것과 내용년수가 5년 이상인 기계기구(물건의 성질상 현저히 환가성이 떨어지는 건축물과 기계기구를 제외한다)로서 대출취급기관이 정하는 것.3. 평가 : 투자예정액 또는 구입예정액을 고려하여 대출취급기관이 정하는 비율이하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능력 및 사업성에 대한 등급은 생산비 절감실적 사양기술, 경영수지, 경영일지 기록실적, 특허 등 보유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