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9조 (손실보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후취담보대출금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전하지 아니한다.1. 대출취급기관이 정하는 대출실행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시설물이 설치될 토지에 선순위의 다른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어 채권확보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대출취급기관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실행조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자 : 종사경력, 경영능력 및 사업성, 건강 및 지명도, 부채비율 또는 자기부담능력, 연간소득액, 연체유무 등을 각각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대출취급기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신용보증부 대출 및 신용대출을 미리 받은 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2. 대상물건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서 등기 가능한 것과 내용년수가 5년 이상인 기계기구(물건의 성질상 현저히 환가성이 떨어지는 건축물과 기계기구를 제외한다)로서 대출취급기관이 정하는 것.3. 평가 : 투자예정액 또는 구입예정액을 고려하여 대출취급기관이 정하는 비율이하
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능력 및 사업성에 대한 등급은 생산비 절감실적 사양기술, 경영수지, 경영일지 기록실적, 특허 등 보유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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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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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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