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11조 (구상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이 대손보전을 한 경우에는 대손보전 대출금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②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는 당해 대출취급기관에 위임하거나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 위탁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대출취급기관 및 자산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회수한 금액은 지체없이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3항의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 및 자산관리회사에 실비보전 및 적정비율의 보상금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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