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7조 (손실보전대상 대출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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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손보전대상 대출금은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에 대출취급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불건전 채권으로서 법적절차를 마쳤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축산발전기금 대출금으로 한다. 다만, 심의회가 계정운영상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적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불건전 채권을 포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손보전대상 대출금은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에 대출취급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불건전 채권으로서 법적절차를 마쳤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축산발전기금 대출금으로 한다. 다만, 심의회가 계정운영상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적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불건전 채권을 포함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대출금은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출취급기관이 직접사용하는 대출금2. 신용보증부 대출금3.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4. 양축인 등 이외의 자에 대한 대출금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에 의한 양축인 등 지원 대출금은 대손보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대손보전 한도는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 분담금의 50% 해당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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