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10조 (계정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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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계정의 여유자금을 손실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한다. 다만, 축산발전기금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계정의 여유자금을 손실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한다. 다만, 축산발전기금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손실보전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1. 대출취급기관의 축산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손실의 보전2.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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