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10조 (계정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계정의 여유자금을 손실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한다. 다만, 축산발전기금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손실보전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1. 대출취급기관의 축산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손실의 보전2.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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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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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