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10의2조 (계정 운용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계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0. 8. 24.>1. 계정의 운용규모2. 계정의 조달과 운용 계획3. 기타 계정 운용에 중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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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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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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