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10조의2 (계정 운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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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계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계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0. 8. 24.>1. 계정의 운용규모2. 계정의 조달과 운용 계획3. 기타 계정 운용에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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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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