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8조 (손실보전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취급기관은 불건전채권의 명세서(이자액의 계산근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손실의 보전을 신청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손실보전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이 제한되는 물건인지 확인2. 이자액 증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손실보전의 적정시기3. 채무자의 재산상황4.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이행정도5. 관계규정등이 정하는 대출한도액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6. 기타 불건전채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리기관은 검토서를 첨부하여 대손보전 여부를 심의회에 부의하고, 심의 결과 대손보전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대손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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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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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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