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8조 (손실보전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취급기관은 불건전채권의 명세서(이자액의 계산근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손실의 보전을 신청한다.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손실보전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이 제한되는 물건인지 확인2. 이자액 증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손실보전의 적정시기3. 채무자의 재산상황4.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이행정도5. 관계규정등이 정하는 대출한도액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6. 기타 불건전채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기관은 검토서를 첨부하여 대손보전 여부를 심의회에 부의하고, 심의 결과 대손보전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대손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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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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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