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원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게 큰 경우 보상금 지급과 사면건의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④수인이 동일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경우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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