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사면 건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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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면 건의를 결정한다.1. 증언ㆍ진술, 제출한 자료 또는 물건의 중요성 및 정확성2.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3. 당해 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4. 자료 또는 물건 수집의 난이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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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면 건의를 결정한다.1. 증언ㆍ진술, 제출한 자료 또는 물건의 중요성 및 정확성2.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3. 당해 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4. 자료 또는 물건 수집의 난이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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