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원"이란 법 제4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진상규명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보상금 지급 :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금전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나. 사면 건의 :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건의하는 행위다. 기타 지원 : 그 밖의 중요한 증언ㆍ진술 또는 자료ㆍ물건의 제출을 촉진하기 위한 행위나 탄원 등 비사법적 지원행위2. "지원대상자"란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기타 지원대상자를 말한다.3. "조사부서의 장"이란 진상규명조사국장, 안전사회국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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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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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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