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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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사면 건의 기준제9조 · 지원 결정 통지제10조 · 보상급의 지급제11조 · 지원 결정의 취소제12조 · 비밀의 누설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