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 (지원 결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보상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면 건의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면이 건의된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사면을 잘못 건의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환수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지원에 대한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원 결정 취소 통지서를 지체없이 송달하고,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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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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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