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 (지원 결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보상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면 건의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면이 건의된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사면을 잘못 건의한 경우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환수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④지원에 대한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원 결정 취소 통지서를 지체없이 송달하고,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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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지원취소결정통지서
[별지 제6호 서식] 지 원 취 소 결 정 통 지 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취소에 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지원취소결정에 따른 환수금은 아래 계좌로 . . .까지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 년 월 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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