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보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사건당 3,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보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증언ㆍ진술, 제출한 자료 또는 물건의 중요성 및 정확성2. 진상규명에 기여 한 공로3. 당해 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4. 자료 또는 물건 수집의 난이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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