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지원 결정 통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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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지 원 결 정 통 지 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지급된 보상금이 환수되거나…
[별지 제3호 서식]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보상금액 | 금 원 정 (₩ ) | 금 원 정 (₩ ) | 금 원 정 (₩ ) | 금 원 정 (₩ ) 보상금 지급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보상금 지급대상자…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정보제공자 ※ 정보제공자는 법률에 보유기간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철회하거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상금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정보수집자 위 정보제공자는 보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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