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원회 상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부서의 장은 관련 사건에 대한 위원회 의결 후 지원 대상행위라고 판단할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상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원이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위원회 의결 전이라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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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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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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